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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5 2015가단159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은 서울 도봉구 D 지상 빌라 401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원고

C은 2009. 8. 13. 위 빌라를 E에게 보증금 8,100만 원, 기간 2009. 9. 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갑13호증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공동명의인”란에 원고 B, A, C의 기명날인이 모두 되어있으나 임대인란에는 원고 C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은 원고 C이라 할 것이다). 원고 C과 E는 2011. 9. 16.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1억 500만 원, 기간을 2011. 9. 4.부터 2년으로 약정하였다

(갑14호증 연장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원고 C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 A, B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는 2013. 4. 17.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1억 500만 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E는 갑14호증(임대차계약서)의 공란에 “재연장계약, 2013. 9. 4.~2015. 9. 4.까지 보증금 증액 없이 재연장계약임. 최초 계약서 특약사항 준수함. 공동임대인 A, B”이 추가로 기재된 을13호증(임대차계약서)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E는 위 임대차 기간 만료일인 2015. 9. 4.를 대출만기로 하여 대출을 받았다

(이하 2013. 4. 17.자 5,000만 원 대출을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 E는 2013. 6. 12.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출’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3. 9. 24. E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인도받고 E에게 잔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다.

E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자, 피고는 2015. 7.경 질권을 실행하였고, 채권 보전을 위하여 이 사건 빌라를 비롯한 원고들 소유 부동산 6세대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원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