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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11.22 2016고단2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D에 있는 E식당 앞 4거리 교차로를 녹주찜질방 쪽에서 달인스쿨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CA110 108시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중간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6. 9. 13. 23: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변사체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