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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01 2012고단3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75]

1. 피해자 C에 대한 2011. 9. 26. 모욕 피고인은 2011. 9. 26.경 인터넷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개설된 자신의 홈페이지(ID : D)의 담벼락 게시판에「 게다가 멍청한 인사담당은 도대체 인사가 먼지 기본도 모르고 C이 왜 퇴사한 직원들이 머리 나쁘다 했는지 알겠다는 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2011. 10. 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10. 18.경 위 페이스북에 개설된 자신의 홈페이지 담벼락 게시판에「저는 F에서 부당 해고되어 대법원까지 원직복직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부비리에 동참했던 E모 차장은 이사로 발령받고 갖은 해외연수 명목의 특혜를 받고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단1370]

3.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2011. 12. 7. - 2011. 12. 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1. 10.경 덤프트럭 수입판매영업을 하는 G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10.경 같은 계열회사인 피해자 회사인 F 주식회사가 설립되자 피해자 회사의 본사 전산직으로 이동하여 근무를 하던 중, 사내 전산시스템에 권한 없이 접근하고, 업무방해 등을 하였다는 사유로 2007. 9. 5.자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이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부당해고취소의 소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고등법원 등을 거쳐 2011. 5.경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등의 판결을 받아 2011. 5. 23.경 피해자 회사로 복직되어 수원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