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로 소멸된 법인의 환급금 수령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2856 | 국기 | 2004-08-26
문서번호
징세-2856 (2004. 8. 26.)
요 지
인적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은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본 질의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B가 해산된 분할법인 A로부터 경정청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B가 A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A는 인적분할로 인하여 소멸되어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고, B 또한 A를 대신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