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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9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04:12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6동 출입문 앞 화단에서 C가 뒷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급하게 달려가는 것을 보고 수상히 여겨 뒤따라가, C가 근처 D 1층에 있는 E 앞 방화주머니에 피해자 F로부터 훔친 지갑을 숨겼다가 재차 맞은편 B아파트 6동 출입문 앞 화단에 피해자의 지갑을 숨기는 것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한 후,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5만 원권 지폐 7장 합계 3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