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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5고단14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00:1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43세)이 있는 방으로 잘못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13. 00:46경 파주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사 I(39세), 경위 J(53세)에 의하여 K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이빨로 경사 I의 왼 손바닥을 물고, 양쪽 발로 경사 I의 얼굴, 팔, 발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경위 J의 왼쪽 팔뚝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사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다발성 타박상 등을, 경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교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E 상처부위 사진, 경위 N 상처부위 사진, 경사 M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