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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19나93325

약정금청구 및 손해배상

주문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6...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반찬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프랜차이즈업, 창업 강의 및 교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가맹점 모집을 하면서 신문기사, 인터넷 블로그, 안내 책자 등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창업보증제’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창업 6개월 내에 매출 부진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① 부진매장 재활지원(재교육 및 재오픈 지원), ② 본사 위탁경영을 통한 흑자 전환 도모, ③ 흑자 전환 실패 시 창업비용 10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

창업보증을 요구한 6개 가맹점은 본사 위탁경영 이후 흑자 전환하여 현재 가맹점주 본인 또는 그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제3자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개 가맹점(F점, G점)은 본사 위탁경영 중단 후 창업비용 전액을 반환하였다.

(3) 원고는 2017. 7. 22. 피고로부터 위 창업보증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100% 창업보증제도란 창업 후 6개월 내에 적자가 지속되어 운영이 불가할 때, 본사에서 각종 지원정책을 해본 후, 적자 지속발생 시 1년간 위탁경영을 해드린 후 돌려드리고, 본사 운영에도 불구하고 적자 시 현금으로 투자금 100% 반환하는 창업보증정책입니다.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 본사에서 경영지도를 통해 정상화를 위한 재교육&재오픈 등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노력을 했음에도 3개월 이상 적자를 지속하게 되면 상호합의하에 본사에서 점포 운영을 대신 해드리게 됩니다

(1년간 위탁경영). 1년간 점주님은 총 투자금의 1%씩 금융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1년이 지나면 점주님은 점포경영을 다시 개시합니다.

본 제도는 C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창업자의 귀한 돈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