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2009. 6. 15.경 서울 노원구 F 지하 약 30평 규모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법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실제 업주로서 게임장 설치 및 운영비용 등을 제공하고, D은 게임장을 임차하는데 명의를 제공하고 카운터 업무를 보기로 하고, 피고인은 카운터 업무를 보고 게임장의 손님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로 이야기 하였다.
누구든지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E은 2009. 6. 15.경 위 게임장에서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호 없이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제공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D과 피고인은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면 그 돈을 받고 게임기에 부착된 카드리더기에 받은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입력시켜 준 뒤 손님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E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1. 불법게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