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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1.20 2014나469

원상회복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 11. 29. 주식회사 핸디홈산업개발(이하, ‘핸디홈‘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4. 28. 매매를 원인으로(거래가액 4억 4,000만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9. 교환을 원인으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2009. 5. 26. 매매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한편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8.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1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B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제1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2009. 9. 2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C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제2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09. 9. 24.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04. 11. 29. 핸디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6. 4. 매매를 원인으로(거래가액 4억 4,000만 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8. 7. 9. 교환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4.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08. 7. 18.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