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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69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의 경영상 판단,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공동 정범의 성립, 유죄 인정을 위한 증명의 정도,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 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이유 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검사만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취지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제 1 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도 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