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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02 2014고정2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관리인으로서,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25.부터 근로한 E에게 2013. 8. 21.자로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718,85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금 4,961,81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해고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해고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회사 기숙사 임대료를 횡령하고 회사 대표자에 대해 고소 및 고발을 남발하고 그러한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여 회사 취업규칙 제53조 제9호, 제12호, 제14호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