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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2.02.10 2010가단16799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C 대 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하는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