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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영업용 차를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03:50경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633 가능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8,62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탔는데 팔뚝이 아프다, 차량 내부 어딘가에 부딪친 것 같다. 경찰관이 와서 해결해 달라”라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은 후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로는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경사 F으로부터 다른 수단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저 새끼가 거짓말 한다, 택시비 안 내, 마음대로 해”라고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위 경사 F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씨발 경찰이면 다냐”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와 손으로 위 경사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영상 cd,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