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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4 2017고단1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경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의 제안으로 편취금액의 8%를 대가로 지급 받는 조건으로 편취금액을 전화금융 사기조직에 송금해 주는 ‘ 송금 책’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중국 등 해외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경찰이나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입금 등을 유도하는 ‘ 피 싱 조직’, 통장 ㆍ 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 모집 책‘, 위와 같이 모집한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 인출 책‘,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 인출 책 ‘이나 ’ 송금 책 ‘에게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원을 전달 받거나, 이를 전화금융 사기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조직원 등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인들을 대상으로 전화금융 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성명 불상자는 2017. 11. 1. 12: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는 경찰서 D 과장인데, 지금 신한 은행에서 직원 4 명이 사건에 관련되어 2명을 체포했고, 2명은 수배 후에 체포하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 가려고 하니 빨리 신한 은행에 가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다가 사복 경찰관에게 건네주라, 그러면 국가에서 그 돈을 보관하다가 다시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계좌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10 경 강원 동해시 E에 있는 F 매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에게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