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30 2019가단2309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8. 13. 작성 증서 2009년 제452호...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8. 13. 작성 증서 2009년 제452호...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