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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나5025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예비적...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을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5면 제20행 아래에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J가 피고들로부터 미장 및 방수공사를 도급받았고, J의 근로자인 인부들이 그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별지 기재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여 피고들 또한 하수급인인 J의 근로자들에게 그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J의 근로자인 인부들에게 임금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대위변제한 위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여 도급인인 피고들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인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44조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1호),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