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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2748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