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52748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한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