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물침입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11. 10. 의 현주 건조물 방화 범행( 이하 ‘ 이 사건 현주 건조물 방화 범행’ 이라 한다)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2013. 11. 10. 경 교회 지하실에 침입한 것이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에서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하라고 하여 그렇게 진술했고, 1 심 법정에서도 변호인이 자백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자백한 것’ 이라면서 이 사건 건조물 침입 및 현주 건조물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 오인 주장을 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보더라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2013. 11. 경에도 술을 평소에 많이 먹고 다녔나요
” 라는 질문에 “ 매일 먹을 정도는 아니고 1주일에 2~3 번 정도 먹기는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먹으면 만취 될 때까지 먹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였고( 수사기록 197 면), 같은 날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1. 경 교회 지하 창고에 불을 지른 기억이 없다’ 는 취지로 수회 진술하였으며, ‘2014. 10. 경 Q 병원에 알콜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하여 입원하였다가 2015. 6. 25. 경 퇴원하였다’ 고( 수사기록 38, 195 면) 진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도 2013. 11. 경 교회 지하에 불을 지른 것이 맞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