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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2041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980,000원, 원고 B에게 950,000원, 원고 C에게 3,750,000원, 원고 D에게 60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