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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59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3. 14. 피해자의 뺨에 자신의 손바닥을 댄 후 손바닥을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고, 2014. 5. 30.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학생지도 차원의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과 정도에 있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