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8: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구리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32 하행선 31.3km 지점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퇴계원 IC 쪽에서 구리 IC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 옆 차로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에서 4 차로로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같은 방향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44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한 차 우측 앞 범퍼로 충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우측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 부 염좌 및 타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