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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5.06 2015가단706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가 2015. 3. 9. 제출한 이의신청서에 원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다투는 기재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