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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2 2014가단220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타채8448호로, 채무자는 C, 제3채무자는 피고, 청구금액은 53,007,290원으로 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기계납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았다.

나. 위 결정 정본은 2014.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각 기재와 각 영상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가 피고에 대하여 기계납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기계납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