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37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5:1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공항 국제선 택시 승강장에서 방화동까지 가려는 손님에게 너무 가까운 거리라며 승차를 거부하는 자신에게 공항공사 질서유지 요원인 피해자 B가 가까운 거리라도 승차 거부로 단속이 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인 C, 택시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뭐! 이 새끼야, 이 씨발놈아, 신고해, 신고하면 죽을 줄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