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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1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게임 결과물 환전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장의 실업주이고, 이 사건 게임 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사 행성 범죄인 도박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사 행성게임 물범죄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