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제 사실 법인의 설립 및 구성원의 변경 원고는 2007. 7. 27. 원고를 대표자로, C, D, E, F을 구성원으로 하여 피고 법무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후 D은 2007. 11. 29. 변호사업을 휴업하였고, E는 2007. 12. 28. 피고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였다.
통장자동대출 계좌 개설 및 명의변경 등 원고는 원고 개인 명의로 2007. 7. 4.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고, 국민은행과 위 계좌 통장에 의한 여신한도 1억 원의 자동대출(‘마이너스 대출’)약정(채무자 원고 개인)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로서 2008. 7. 4. 위 계좌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국민은행과 위 계좌 통장에 의한 여신한도 1억 원의 자동대출약정(채무자 피고)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로서 법인의 부족한 운영자금을 자동통장대출의 방식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를 개설관리하면서, 원고의 별도 자금으로 ① 2009. 11. 19.부터 2013. 4. 16.까지 사이에 통장대출이자 합계 55,535,566원을, ② 2011. 5. 19. 대출원본 변제를 위한 5,000,000원을 입금하고, 법인의 수익금으로 ③ 2012. 11. 13. 7,700,000원, 2012. 12. 14. 5,500,000원을 입금하였으며, ④ H으로부터 2013. 4. 30. 대출원본 변제를 위하여 8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각 금액에 ⑤ 위 계좌의 대출 잔액 3,358,041원을 합한 157,093,607원은 원고가 피고 법무법인의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출하거나 부담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를 상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
판단
① 통장대출이자 입금 주장 관련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