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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2.14 2018나24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 D에 대한 계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어촌계는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F’를 구역으로 하여 F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로 설립ㆍ조직된 ‘G조합’(이하 ‘G조합’이라고 한다

) 산하 어촌계이고, 피고 D는 2014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어촌계의 어촌계장이었던 사람이다. 2) 원고는 남편인 망 H와 함께 F에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망 H가 약 30여 년 전 사망한 이후로 2012년경까지 피고 어촌계의 계원으로서 마을어업에 종사하여 왔다.

나. 피고 어촌계의 2013년 임시총회 개최 및 의결내용

1. 어업행사권은 주민등록이 본 부락에 있으며 가정을 이루며 주거 생활을 하여야만 어업행사권을 이행할 수 있다.

2. 부락에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는 어업행사권을 박탈한다.

단,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울 때에는 제외한다.

3. 외부 사람이 본 마을에 가대를 사가지고 이사를 왔을 경우 어업 행사 가입금 5천만 원을 마을에 지불하여야 어업에 행사할 수 있다.

4. 어업 행사 가입금은 어업에 행사하지 않는 호에 나누어 지불한다

(이하 ‘가입분배금’이라고 한다). 5. 지금부터 5년간(2012. 12. 29. ~ 2017. 12. 28.) 어업에 행사하는 호에서 거출하여 어업에 행사하지 않는 호에 매년 12월 정기총회 시 200만 원씩 지불한다

(이하 ‘연간분배금’이라고 한다). 6. 현재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호는 2017년 12월 정기총회 시까지는 어업을 행사할 수 없다.

7. 가대를 비워 매도하고 싶어도 어업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2017년 12월 정기총회 시까지는 어업행사권을 이행할 수 있다.

9. 상기 사항을 준수하되 2017년 12월 정기총회 시 재논의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2. 9.경부터 타지 병원에서 치매 치료를 받기 위하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