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고정3167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관리팀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안전 면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 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 화학물질 운반차량에 명칭, 그림 문자, 신호 어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016. 6. 7. 위 사업장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 유해 화학물질인 수산화칼륨 (CAS 번호. 1310-58-3, 함유량 15%) 84kg 을 보관하면서 유해 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적발 자 진술서, 위반 확인서,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4호,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화학물질 관리법 제 63 조, 제 59조 제 4호, 제 16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