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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0.16 2019가단583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6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8. 6. 20.부터 2020. 6.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2018. 10. 10. 2,090,000원, 2019. 1. 15. 2,090,000원, 2019. 2. 22. 1,900,000원 합계 6,08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9. 4.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 소송계속 중인 2019. 6. 6. 피고로부터 2,09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3. 20. 기준 그 때까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 합계 18,810,000원(= 2,090,000원 × 2018. 6. 20.부터 2019. 3. 19.까지 9개월분) 중 위와 같이 6,080,000원만을 지급하여 그 차임연체액이 12,730,000원으로서 2기의 차임액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4.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연체차임 10,640,000원(= 위 12,730,000원 - 소송계속 중인 2019. 6. 6. 추가 지급금2,09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5. 1.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시행령(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