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같은 장소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5.부터 2013. 3. 6.까지 위 ‘B’ 식당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실내에 엑기스를 추출할 수 있는 시설 및 강의실 등을 설치한 후 영천, 경산, 경주, 대구 등지 노인정에 ‘차량무료제공 저가 오리고기 판매’ 한다고 홍보하여 노인들을 유인하여 오던 중, 2012. 12. 25. 11:30경 그곳을 찾아온 노인 D(여, 70세)에게 '당뇨예방, 중풍예방, 뇌경색예방'에 좋다는 취지로 광고로 오리 엑기스 2박스를 27만 원에 판매하고, 2013. 3. 4. 11:30경 그곳을 찾아온 노인 E(여, 74세)에게 오리뼈와 녹용을 보여주면서 “이것(오리뼈와 녹용)과 감초, 구기자, 오가피 등 27가지의 한약재가 들어가며, 이 한약을 다 넣어도 십전대보탕이다, 이것을 먹으면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픈데 좋다.”라는 취지로 광고하여 엑기스 1박스를 2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약 20여 명의 노인들에게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제26쪽, 제108쪽)
1. 참고인 구매 건강식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