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증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천시 E에서 운동기기 및 의료기 등의 판매 및 체인 점 모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F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재무관리 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는 물론, 투자자에 대한 수당지급, 거래처 대금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위 업체의 회장인 G(2015.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2년 선고), 위 업체의 상임고문인 H, I(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징역 6년 선고) 같은 상임고문인 J, K, 대표이사인 L(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징역 4년 선고) 은 위 업체의 고객들을 상대로 물품 구매 권유 내지 투자자 유치 등 대외적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투자 금) 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G, L, H, I, J, K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1. 경 서울 성동구 M에 있는 N 대리점에서 판매원인 O로 하여금 P에게 “300 만원 상당의 Q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회사에 위탁하면 12개월 동안 월 23만원을 수익금으로 반드시 지급하고 만기 후에는 기기를 50% 가격으로 매입하며 연 42% 수익을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여 P으로부터 같은 날 P 명의로 300만원을 기기 구입 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1. 경부터 2015. 6.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027회에 걸쳐 합계 117,487,975,000원을 교부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