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46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2017. 3. 21.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9. 8. 20:00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모텔( 상호 및 호실 불상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오렌지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16),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3),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단순 투약 1회인 점 등 형법 제 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