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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3가단48997

납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만 원과 그 중 1,650만 원에 대하여 2012. 5. 16.부터, 4,950 만 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고객 회사의 전자문서 보관을 주된 영업으로 하므로, 고객 회사와 피고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고, 고객 회사별로 전산 시스템이나 비즈니스 환경이 달라 개별적으로 연계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개별적으로 개발구축해야 하는 부분을 최소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였다.

나. 이러한 이유로 피고 회사는 2012. 4.경 원고 회사와 통합연계솔루션 납품설치 및 소스 제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인력지원비 1,000만 원을 납품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 회사는 2012. 4. 30.까지 피고 회사 검수까지 완료된 통합연계솔루션을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2) 통합연계솔루션 납품설치 및 소스 제공 대금은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후, 잔금 4,000만 원은 최종검수 후 지급하되, 피고 회사는 각 단계별 검수가 완료되면 원고 회사의 대금 지급 요청 계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3 원고 회사는 2012. 4. 30.까지 통합연계솔루션 납품설치를 완료하여 피고 회사에게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통보하고, 피고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검수를 받아야 한다.

피고 회사는 위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 회사의 입회하에 검수하여야 하고, 검수에서 원고 회사의 계약이행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 회사의 검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원고 회사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원고 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원고 회사는 2012. 4. 30.까지 피고 회사에 통합연계솔루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