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7.11 2013도468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G,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증법칙 위반, 공모공동정범 내지 공직선거법에서의 ‘광고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