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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6 2013도47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이유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와 뇌물죄 또는 형사재판에서 증명책임의 소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