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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고정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 08: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양산대로 849에 있는 영 대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자 랜드 방면에서 양산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차량 신호기는 적색 신호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기의 적색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차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 지를 잘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에 따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7 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우 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약도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