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20:50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현대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주공 6 단지사거리 방면에서 신한 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 중 현대아파트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전방에서 마주 오는 직진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던 중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피해자 D의 진술 청취 녹취 CD 1부의 음성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 약도, 사고 관련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