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7가단119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0,000원 및 그중 53,500,000원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5. 11. 6. 원고가 피고에게 전복치패 24만 미를 1미당 270원씩 합계 6,480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1. 17. 피고에게 전복치패 24만 미를 공급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전복치패 24만 미를 공급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및 2014년에 공급받은 전복치패 대금 중 2,400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전복치패 대금으로 2016. 2. 3. 1,000만 원, 2016. 7. 29. 2,000만 원, 2016. 9. 7.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3, 갑 제8, 9, 10,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도군 C면사무소, 완도금일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6. 2. 3. 지급한 1,000만 원과 2016. 7. 29.에 지급한 2,000만 원 중 1,400만 원 합계 2,400만 원(= 1,000만 원 1,4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및 2014년에 공급하고 변제받지 못한 전복치패 대금 2,400만 원에 우선 충당되고, 2016. 7. 29.에 지급한 2,000만 원 중 나머지 600만 원(= 2,000만 원 - 1,400만 원)과 2016. 9. 7. 지급한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이 2015년도 전복치패 대금으로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015년도 전복치패 대금 5,380만 원(= 6,480만 원 -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도에 공급한 전복치패는 성장이 더딘 이른바 후두 치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성장력이 우수한 선두 치패라고 속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5년도 전복치패 대금을 2,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