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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05:40 경 김포시 중고로 55 앞 도로부터 김포시 중 봉로 115번 길

4. 북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으로만 6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6. 11.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는 점, 추가 적인 인적 ㆍ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경제사정,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