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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8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17:4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출입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왼쪽 뒤에 서서 배를 내밀어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밀착시키고, 바지 주머니에 한 손을 넣어 발기된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밀착시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상황, 동영상 촬영) (증인들의 범행을 목격하게 된 경위와 당시 비교적 혼잡하지 않았던 전철 내부의 상황, 증인들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검거 직후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위 진술에 허위가 개제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