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2755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12. 5. 8. 위 법원 2012드단3587호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가 이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5. 12.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비닐하우스 7동을 매도하고 D로부터 매매대금 3,200만 원을 피고인의 양주농협 계좌로 입금받은 후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2012. 6. 22. 양주농협 덕현지점에서 그 중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의정부시 E에서 공구상을 운영하는 F의 금고에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8. 의정부시 G에 있는 주택의 방 2칸을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면서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인 H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700만 원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