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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8 2017고정185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하 2 층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욕탕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 1. 입사하여 2016. 7. 31.까지 근무 하가 퇴사한 E의 2016. 2월 ~7 월의 임금 9,596,7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696,77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1. 입사하여 2016. 7. 31.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E에 대하여 2016. 5. 12.부터 2016. 5. 22.까지 사용자 귀책 사유인 단전을 이유 러 휴업을 하였으나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422,25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5. 1. 1. 입사하여 2016. 7. 31.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637,37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