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147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2.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50,000원, 기간 2016. 12. 5.부터 2017. 11.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1. 27.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위 건물의 인도와 연체 차임 등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