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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8 2015가단1232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3,89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경기 가평군 B 임야 3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중시조로 하는 D씨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다.

나. 원고의 2005. 7. 2. 시행 종종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내용 중 일부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원고는 2012. 3. 19. E이 소집한 종중 총회에서 F, G, H, I, J, K, L, M(이하 통틀어 ‘F 등’이라 한다)을 종무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F 등은 같은 날 종무위원회를 열어 E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E 및 F 등은 2013. 6. 3. 원고의 종무위원회를 열어 경기 가평군 B 임야 33,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도한다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E은 원고를 대표하여 2013. 5. 3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183,89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8. 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같은 날 접수 제183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3. 4. 14. 계약금으로 N 명의의 예금계좌로 45,000,000원, 2013. 6. 14.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138,890,000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위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5. 2. 21. 원고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한 종중 임시총회에서 O 외 9인(이하 ‘O 등’이라 한다)을 종무위원으로 선출하고, 종무위원회에서의 회장 등 선출 결의를 추인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에 대한 수권 등의 결의를 하였다.

또한, 같은 날 열린 종무위원회에서는 P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고 위 임시총회 결의와 같은 취지의 결의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제7호증의 1 내지 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