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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7노41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폭행 경위 및 내용,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증거기록 제 12 내지 16 쪽, 증거기록 제 43, 47, 49 쪽),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그 작성 경위에 대해 다투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2014. 11. 18. 오후 7:45 경 같이 지내던 피해자의 치아 (2 개 )를 다치게 하였기에 치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었다( 증거기록 제 9 쪽). ③ E은 “ 피해 자로부터 같은 거실의 수용자에게 맞아서 이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70 쪽). ④ F은 “2014. 11. 30. 식사 배식을 하기 위해 피고인 방 쪽으로 가니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있다가 급히 텔레비전 앞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57 쪽).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