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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4고단1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2010. 12. 경 사이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 군포시에서 F 이라는 민물 장어 집을 동업하다가 동업자와 싸우고 나왔는데, 그곳 가게를 찾으려 면 임대차 비용 5,000만 원이 필요하다.

임대차 비용 중에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나중에 가게를 얻을 때 피해자의 조카 G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해 주겠다.

”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이 ‘F’ 을 운영하기 위해 투입한 자금 2억 5,200만 원 중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2009. 8. 30. 이후 ‘F ’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주식회사 부원, I 등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조카 G 명의로 ‘F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23. 경 주식회사 부원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0. 12. 15. 경 I 명의 계좌로 1,200만 원, 2011. 1. 17. 경 I 명의 계좌로 4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경 여수시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 서울, 경기 쪽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내가 신용 불량자이기 때문에 통장거래를 할 수 없으니 통장과 신용카드를 만들어 달라.” 고 말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 은행 통장과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 가게 임대를 위한 활동비 및 교제비를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경기 쪽에서 피해자를 위해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