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조합의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1.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42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조합이 차용하는 방법으로 조합의 자금을 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조합의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F회사’이 시공업체 후보에 포함되지 않자 대의원회의 등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5. 17:00경 서울시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합의 대의원들에게 사실은 예정된 대의원회의의 개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대의원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위계로서 위 조합의 재개발 추진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경 사실은 입찰공고가 취소되거나 그에 따른 재입찰공고가 예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시공자 입찰공고 효력정지 통보의 件’이라는 제목으로 입찰공고가 절차상의 하자로 소송예정이고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차후 대의원회의를 거쳐 재입찰 공고 예정이어서 금번의 입찰공고는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여 G회사 외 16개 건설회사에 우편발송하여 위 문서를 수신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결국 시공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무산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조합의 입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