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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7 2020고정1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수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7:35경 군포시 B 지상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같은 동 지하 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5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피고인은 범행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차량을 이동하였고, 이후 차량을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5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