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수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7:35경 군포시 B 지상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같은 동 지하 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5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 및 면허대장 조회, 사진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피고인은 범행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차량을 이동하였고, 이후 차량을 다시 주차하는 과정에서 5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