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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노48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몰수,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D : 벌금 400만 원)이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른 점,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수 회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종전에 감경이나 벌금형 선고 등의 혜택을 받았음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범행 습벽의 정도가 중해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절취품을 판매하여 취득한 돈이 53만 원 정도에{범죄일람표 (2)의 해당 부분 참조}, 각 사기 범행의 편취액이 270만 원 정도에 각 그쳐 사안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장물취득 범행은 어린 소년범의 휴대전화 절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