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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00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0. 6. 16:10 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대평로 51번 길 65 송림 초교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수원 의료원 방면에서 송림 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고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내용 확인)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